지난달 28~29일 K-UAM 실증단지 기자 간담회
17개월간 그랜드챌린지 1단계 사업 분주
올해 8월 아라뱃길·내년 4월 한강서 비행 계획
“UAM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로 성큼”
“2040년까지 731조원 규모의 새로운 도심항공모빌리티 거대 신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를 선점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개발 열풍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전략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이 탄탄하다, 잘쓰여졌다’고 평가되며 전세계에서 부러워한다.”
지난달 28~29일 전남 고흥 K-UAM 실증단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만난 정기훈 K-UAM 그랜드챌린지 운용국장은 K-UAM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UAM의 2025년 상용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7개월간 그랜드챌린지(실증사업)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날에도 이곳에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각종 실증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국토부는 오는 8월부터 준도심인 아라뱃길에서 청라부터 계양까지 최초 비행에 나선단 계획이다. 이후 내년 4월부터는 한강과 탄천에서 본격 도심 진출을 위한 실증에 나선다.
한국형 첫 UAM ‘오파브’로 경쟁력 확보…소음측정 시스템,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갖춰
이날 K-UAM 실증단지에서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자율비행 개인항공기(오파브·OPPAV)가 무인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 시연이 이뤄졌다.
오파브는 60m와 100m 높이에서 시속 170㎞로 빠르게 10여분간 비행했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모든 과정은 무인으로 진행됐다.
정 국장은 “UAM 교통 체계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안전성 확보, 그 다음이 소음”이라며 “(지금 보는) 기체의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이 시스템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국토부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갖게 됐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도심을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소음의 크기가 관건인데, 기체의 소음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소음측정비행도 중요하단 설명이다.
오파브 비행 소음은 130m 상공에서 시속 160㎞로 운항할 때 통상 61.5가중데시벨(㏈A) 수준으로 나타났다. 헬기가 통상 80~85㏈A, 일반 도시소음이 65㏈A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비행 소음이 작아 도심 운행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상으로만 그리던 UAM이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그랜드챌린지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 “경쟁도 협력도 함께”
국토부, 세부 이행 로드맵 올 상반기까지 마련
이어 다음날에는 K-UAM 그랜드챌린지 참여기업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현재 국내에서는 총 7개 컨소시엄이 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 중이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한화시스템·한국공항공사 등 ‘K-UAM 드림팀’ ▲현대차·KT·대한항공·현대건설 등 ‘K-UAM 원팀’ ▲카카오모빌리티·LG유플러스·GS건설 등 ‘UAM 퓨처팀’ ▲제주항공·대우건설 등이다.
K-UAM 드림팀의 경우 기체·운항 분야는 SK텔레콤이, 버티포트는 한국공항공사가, 교통관리 분야는 한화시스템이 맡아 실증에 참여한다. SK텔레콤은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해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플랫폼을 개발하고 UAM 운항 고도인 300~600m 상공에서 통신 품질도 시험하기로 했다.
K-UAM 원팀에서는 현대차가 UAM과 육상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승객이 출발지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다양한 모빌리티를 연결해 이동하는 과정을 실증할 계획이다. KT는 UAM 교통관리 시스템과 통신 인프라 개발을, 현대건설은 UAM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의 설계를 맡는다.
UAM 퓨처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UAM과 지상 교통을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하는 서비스형 모빌리티 ‘MaaS’를, LG유플러스가 5G 통신 중심의 지능형 교통관리를, GS건설이 버티포트인프라를 맡았다.
각 컨소시엄은 그랜드챌린지에 도전한 경쟁 관계인 한편, 긴밀한 협력관계도 구축하고 있었다.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실증프로그램을 보면 통합·운영은 기체부터 시작해서 교통 관리·운항 리포트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실증의 통과 단위는 컨소시엄으로 보고 있지만, 상용화 시장이 열린 이후에는 민간 기업 간 얼마든지 이합집산이 다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는 최초 상용화를 위해 경쟁이라는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앞으로 이 산업의 태동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과의 협력과 소통 관계도 필요하단 생각에서다.
서정석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서기관은 “UAM 법의 가장 큰 핵심은 규제 특례”라며 “ 앞서 필요 최소한의 안전 규정만 적용하는 법들이 제정됐고 하위법령이 입법 예고됐으나, 지역에서도 다양한 모델들이 촉발될 수 있도록 지역 확산 모델까지 고민을 하고 세부 이행 로드맵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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