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훔쳐 달아난 10대 경찰에 붙잡혀
무인점포 8곳에서 현금 500만 원 훔쳐
영장 기각, 촉법소년으로 보호자 인계돼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8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달 동안 인천시 부평구와 서구 등에 있는 무인점포 8곳에서 키오스크를 가위와 망치를 이용해 장금 장치를 파손한 뒤 현금통에서 현금 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행동에 대해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할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나머지 2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에 대해 범행 횟수나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등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되지 않고 가정법원이나 소년원으로 보내져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빨리 법을 바꿔라.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자다. 없애야 한다” 등 촉법소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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