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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들어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국내 넘어 해외서도 ‘의사 인권침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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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돌입에 나서고,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는 가운데 의사 ‘인권 침해’ 비판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일자로 홈페이지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공시송달에는 대상자 명단과 함께 소속 병원,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했다. 공고대상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 등 12개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13명이다.

복지부가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송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내고 집단행동에 동참한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직접 전달하고 이를 어겼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돼야 한다.

이에 따라 삼일절 연휴가 끝나고 오는 4일부터는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PC 등 전자기기와 문서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업무방해 교사·방조,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측의 압박이 거세지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계약에 대한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또한 의협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고,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세계의사회(WMA)도 한국 정부를 향해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 조치를 중단하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세계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비롯한 의사들은 민주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있다”며 “개인 사직을 막고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행동에 대한 권리는 보편적이며, 의사가 취하는 집단 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며 “한국 정부가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부과된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외신들도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국 BBC는 1일 한국 정부가 파업 중인 수천 명의 의사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양측은 현재 극심한 대치상태에 있다”며 “복지부는 의사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신 오늘 중으로 병원에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CNA방송은 1일 수천 명의 의사들이 기소와 의사 면허 정지에 직면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며, 의료대란 초기, 정부와 제자들간 대화를 중재하고자 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진행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정 교수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사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인터뷰가 공개된 CNA 방송 유튜브 채널에는 “대한민국에는 인권이 없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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