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3차례 출석 거부
‘코인 상장 뒷돈’ 핵심 증인
법원, 강제 구인 영장 신청
재판부가 MC몽에 대해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도성 판사는 “(신 씨 외)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신동현 씨(MC몽)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밝혔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중간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된 적도 있다.
해당 재판은 성유리 남편으로 알려진 안성현과 전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이자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강종현,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 모 씨 등이 피고로 있는 재판이다.
MC몽은 안성현, 강종현 사이에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의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MC몽은 ’20억 원’에 대한 안성현의 사기 혐의와도 얽혀있다.
현재까지 공판에서 양측이 세운 증인들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린 상황에서, MC몽의 진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잡힌 다음 기일에도 MC몽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 감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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