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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