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등을 단속한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에 대해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유해환경의 경우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특히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식품안전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해 위해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한다.
제품안전과 관련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은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했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하면 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3년 1학기 점검 단속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 건, 불법 광고물 240만 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46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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