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사망하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구속 기소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안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도주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 씨는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운전기사 A 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측정됐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긴 수치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그는 마약 양성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직후 안 씨는 강아지를 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안 씨는 지난 7일 스포츠조선을 통해 사과했다. 안 씨는 옥중에서 모친은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속에 안겠다”라고 사과했다. 안 씨는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 (아버지가 없는)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다음날 JTBC 사건 반장에는 안 씨의 가족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제보자가 등장해 “안 씨의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있다. 대체 왜 (아버지를) 고인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자 안 씨 모친은 “아버지를 잃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했다. 아버지가 뻔히 계시는데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DJ예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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