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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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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개최돼 영세 소상공인들이 인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기요금이 20만 원을 넘지 않아도 지원 잔액을 자동 이월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특별 지원 / 뉴스1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약 126만 명을 대상으로 예산 25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들이다.

국세청 조회 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연간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비주거용)으로 한정되며,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의 사업체 대표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에도 대표 1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한국전력공사(015760)와의 계약 방식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직접 계약자인 경우에는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지서로부터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3월 4일 오전 9시부터 5월 3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별도의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인터넷(PC)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kr’ 및 모바일 앱 ‘한전 ON’을 통해 이뤄지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집합 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접수 시작일부터 첫 4일간은 서버 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로 나뉘어 있는 날짜에 맞게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요금 지원 사업, 이자 환급, 성장 지원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지원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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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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