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돌연 범행 자백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
“배신감 느껴 범행 저질렀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형수가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21일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형의조가 영국에 진출하며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형 부부와 멀어지려 하자, 이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그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해킹을 당했다”라며 부인해 왔던 황의조 형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형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에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황의조 형수는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라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황의조 형수는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라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후회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포되며 황의조의 사생활 및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해 파장이 일었다.
당시 황의조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유포자를 고소했고, 검찰은 조사를 통해 유포자가 형수라는 것을 밝혀냈다.
황의조는 지난 8일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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