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려
조정사무수행일 4월 7일 확정돼
강경준 법원에 출석할지 관심 집중
불륜 의혹 논란 이후 모습을 감춘 배우 강경준의 조정 기일 날짜가 확정됐다.
20일 스타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3-3단독(조정)이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을 오는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정사무수행일이란 재판이 아닌 원만한 협의를 통한 사건 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원치 않는다면 불출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경준이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원고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강경준은 지난달 3일,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상간남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고소인 남성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분양대행업체에 재직 중으로 강경준과 같은 건물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경준이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빙할 증거도 함께 제출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불률 논란에 강경준은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을 통해 피소 사실을 인정하며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계속된 논란 속에 입을 다물고 있던 강경준은 지난달 29일 오랜 침묵을 깨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근황을 알렸다.
상간남 피소 57일째, 강경준이 조정기일 확정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5월, 배우 장신영과 결혼 후 2019년 둘째 아들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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