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쿠팡플레이 측의 일방적 편집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안나’ 이주영 감독이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쿠팡플레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이 감독이 쿠팡과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 감독은 ‘안나’가 8부작(회당 45~61분)으로 구성됐으며 쿠팡플레이가 승인한 극본 역시 이와 동일하나 정작 지난 2022년 6월 공개된 ‘안나’가 6회로 축소 편집됐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감독이 편집 방향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쿠팡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쿠팡이 일방적으로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이 감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쿠팡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패소한 이 감독은 항소할 예정이다.
한편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미쓰에이 출신 수지가 출연했다.
8부작으로 기획된 ‘안나’가 6부작으로 공개된데 대해 이 감독은 “작품은 창작자로서 감독의 분신과도 같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공개돼 있는 ‘안나’는 도저히 내 분신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누구의 분신도 아닌 안나’가 됐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안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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