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김상진 기자] 대통령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때문에 큰 낭패를 겪을 뻔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연초 국회는 물론 일부 대기업 등에 플랫폼법 시행 후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검토 자료 등을 비공식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플랫폼법 추진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실은 공정위의 진행사항 보고만 받았을 뿐 자체적인 리스크 검토는 실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벤처 스타트 업계의 반발에 이어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등 미국과의 통상마찰까지 나오자 부랴부랴 플랫폼법 관련한 이슈 점검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 플랫폼법에 대한 정보는 공정위가 제출한 제한적인 보고서 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난감해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가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국회와 대기업 A와 B 등에 관련 검토 자료가 있는지 전방위적으로 수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정 위원장을 비롯해 공정위는 대통령실에 법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정권 차원에서 부담될 수 있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위험도 없다는 식의 보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공정위 플랫폼법 추진 자체가 쓸데없는 네거티브 이슈를 양산한다고 대통령실과 당이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공정위 반발에도 추진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앞선 지난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법 규제도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고,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현재의 규제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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