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한화의 금융 계열사에서 설계사들의 일탈이 반복되는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한화 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8개 계열사의 제재 건수는 단순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부터 합계 20억 3350만원 상당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까지 총 40건에 달했다.
총 40건의 제재를 받은 한화의 8개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계열사는 한화생명보험으로 최근 5년 사이 한화 계열사가 받은 제재 조치 중 37.5%에 달하는 15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화손해보험은 전체 35.0%에 해당하는 14건의 제재로 뒤를 이으며 양사가 전체 72.5%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제재 40건의 67.5%에 해당하는 27건의 제재를 통해 합계 48명의 보험설계사가 제재 처분을 받았는데 한화생명과 한화손보가 각각 21명과 19명으로 전체(48명)의 83%를 차지했다.
한화생명은 등록취소 1명, 과태료 13명, 업무정지 9명이었고 한화손보의 경우 등록취소 3명, 과태료 9명, 업무정지 7명 등이었다.
사례로 살펴보면 한화손보의 전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대출계약을 신청하여 수령한 대출금 194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어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가 건의됐다.
또한 한화생명보험 전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에 걸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 2명으로부터 총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해당 계약자들로부터 수령한 약 1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어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가 건의됐다.
총 40건의 제재내용 공개안 중 해당 사례들과 같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사례는 최소 14건으로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자필서명 미이행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설명의무 위반 ▲부당 승환계약 및 비교안내 불철저 등 보험설계사들의 다양한 일탈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의 제판 분리에 집중하고 있다. 제판 분리란 상품·서비스의 제조와 판매 과정 분리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험회사의 판매자회사 설립, 전속 영업조직 분사 등을 배경으로 제판분리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제판분리로 장시간 성장률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던 보험사는 전속 판매조직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등 제도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제판분리와 그로 인한 GA 자회사들의 등장으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은 과도한 매출 경쟁으로 인한 설계사의 빈번한 이직으로, 부당한 승환계약이나 고아계약 등의 부작용이나 판매수수료 위주의 보험상품을 권유·판매하는 보험의 불완전판매 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빛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GA가 한층 강화된 건전성 규제나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하면서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가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GA 내부통제 제도의 강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한화생명과 한화손보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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