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박수홍의 개인 돈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던 친형 박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가 박수홍의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친형 박 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아내 이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법인 자금과 더불어 박수홍에게 지급된 출연료 61억 원가량을 상품권 구매, 학원 및 마사지샵 이용, 변호사 선임, 부동산 투자 등으로 횡령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이후 친형 부부는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박 모 씨는 변호사 선임, 부동산 관리비 등 일부 공소사실만 인정했다.
검찰은 박 모 씨의 횡령액 약 61억 원 중 박수홍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에서 중복 내역을 제외한 뒤 28억 원이 아닌 15억 원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고, 피해 금액은 40억 원대로 줄어들기도 했다.
긴 시간이 흘러 14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박 모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점은 무죄로 봤다.
또한 박 모 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테마파크, 학원비 등으로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모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단독범행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메디아붐에는 명목상 등재돼 있다는 점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을 받아든 박수홍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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