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 고소 과정 및 채널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7일 채널 ‘POPKORN’에는 ‘스타쉽이 탈덕수용소를 잡는데 들었던 비용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탈덕수용소’를 잡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라는 것만 알지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기 때문에 접수를 해도 그 소장을 송달할 수가 없다.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신원정보는 구글 해외 서버에 저장돼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어서 대개의 경우 ‘기소 중지’로 중단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그는 “구글을 관할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 법원에 직접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신청으 해서 정보 공개 명령을 발령했다”라고 밝혔다.
“구글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통지한 그날 탈덕수용소 계정이 폐쇄됐다”라고 말한 정 변호사는 “구글이 직접 폐쇄한 것은 아니다. (운영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싶으니까 계정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스타쉽이 계속해서 부탁한 건 하나였다. ‘꼭 잡게 해달라’. 그게 목적이었고 (현재는)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상 손해 배상과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고소 비용에 대해 그는 “일반적인 악플 사례들은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신원을 파악하기 되게 어려웠다. 국내에서 민사만 3건을 진행했고, 형사 1건을 진행했다. 미국에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라고 답했다.
한편, 스타쉽과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채널 ‘POPKORN’,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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