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하거나 백옥주사 등 미용주사를 맞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실손보험을 청구한 혐의(심지어 내 명의의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보험으로 청구한 사례도 발견)
#병원과 환자 400여명이 공모하여 고가의 주사치료 하고도 실손보험 한도에 맞추어 도수치료 또는 체외충격파 시술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도수치료 1회당 보장금액의 상한을 넘지 않도록 ‘의료비 쪼개기’ 수법 사용)
#전문브로커 20여명이 ‘보험이 있으면 무료로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다’면서 환자들을 현혹하여 모집하고,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 4개(사무장 병원 추정)에서 미용시술을 하고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
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은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에 대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다.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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