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이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열렸던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시행령에서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법 입안 당시에는 51곳, 103만 가구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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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또 특별정비구역을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아울러,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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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전화: 044-201-4927, 팩스 044-20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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