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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회원 약 5000명이 참석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에는 3000여명, 인근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는 20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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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내고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을 대표해 국회에 들어와 우리 경제의 근간인 77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며 “무려 83만여명의 사장님이 지금 이 순간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한 이 비참한 상황을 국회가 나서 반드시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석단체들은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장세현 전문건설협회 이사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소기업 단체장 및 소상공인 등 10여명이 마이크를 잡고 현장에서의 문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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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 역사가 62년인데 중소기업 17개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오죽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그간 경제계는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 영세 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해 줄 것을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다”며 “이러한 경제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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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의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준비가 부족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통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만약 이대로 중소 영세 사업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계속 적용된다면 사고 기업의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고 해당 기업은 결국에는 무너져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잃게 만드는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중소 영세 사업장이 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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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발언대에 오른 최 의원은 “성실하게 사업하며 조금씩 규모를 늘려 이제 겨우 근로자를 조금이라도 많이 고용하게 된 식당 사장님들, 빵집 사장님들, 동네 슈퍼 사장님들이, 또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들께서 어느날 갑자기 이름도 무시무시한 특별형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한단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처벌 수위가 세계 최고의 수위인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사고 책임 소재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생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천명이 하나 돼 국회에서 외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간절한 외침을 국회가 똑똑히 들어야 하고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국회는 반드시 내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저 또한 770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유예 법안 처리에 앞장 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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