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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흠집 냈을 때 입주민이 변상해 줘야 할까?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동대표 아줌마 카톡 이게 말이 되냐?’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지인이 거주하는 입주민 아파트 단체 채팅방 대화본을 공유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채팅방에는 동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며칠 전 바람 불고 추운 날 입주민의 고급 차를 큰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려 앞 범퍼에 사진과 같이 상처를 냈다. 수리비와 렌트비가 200만원이 넘지만 차주가 200만원까지는 협의가 가능하다고다고 하니 2월 징구분에 13가구에 1/n로 청구하려고 한다. 양해 바라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고 공지한 내용이 전해졌다. 더불어 해당 차량이 수리하는 기간 렌트 차량 금액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입주민 A씨는 “렌트비가 얼마인지 보여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수리 비용을 저희가 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따졌다. 다른 입주민들도 “그걸 왜 입주민이 변상하냐?”, “차주가 개인 보험 처리하면 안 되냐? 그러려고 보험 가입하는 것 아니냐?”, “쓰레기통을 그곳에 두자고 입주민이 모두 협의하게 둔 것이냐?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자차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바람이 불어서 파손된 것은 천재지변인데 그걸 입주민이 물어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천재지변 사고 피해를 위해 자차보험 넣는 것 아니냐?”, “차주하고 친한 건지 의심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도 해당 사연에 입주민 입장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중론이다.
자차 보험은 ‘자기 차량 손해보험’의 줄임말로 피보험 자동차 사고(본인 차량) 파손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자신의 차량이 입은 손해의 정도를 따져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이나 운전자의 범위,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가입자의 조건을 다방면으로 따져서 보험료를 책정한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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