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그만큼 행복하게 잘 지내는 반려동물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버림을 받는 반려동물의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주인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식칩을 일부러 제거한 채 버려진 반려견이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반려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체내에 이식된 인식칩을 직접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끔찍한 동물학대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려견 두 번 버린 비정한 견주
최근 같은 견주에게 두 번이나 버려진 푸들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푸들은 처음 유기당한 후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보호소에서는 반려견에게 있는 인식칩을 확인하고 푸들의 주인에게 연락해 반려견을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끔찍한 상황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해당 푸들은 며칠 뒤 다시 인적 드문 곳에 혼자 남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주인에게 두 번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두번째 발견됐을 당시 푸들의 몸에는 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따르면 상처가 난 부분이 원래 강아지들의 인식칩을 넣어놓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견주가 인위적으로 인식칩을 제거한 후 푸들을 다시 버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이 끔찍한 사연에 분노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생활하던 반려견의 몸에서 직접 인식칩을 제거한 뒤 거듭 반려견을 버릴 수 있느냐는 의견들인데요.
◇인식칩 제거 후 반려견 버린 견주…동물학대?
우리나라 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동물은 생명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물건과 구분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도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뜨린 것과 같이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은 아니지만 생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로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와는 다른데도 따로 규정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견주에게도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견주는 이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이를 망가뜨린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견주는 자신의 동물에게 상처를 낸 것이기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반려견이 아닌 사람에게 견주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식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이 입은 상처를 고려했을 때 견주에게는 폭행죄나 상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상으로 이 견주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면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은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은 말 그대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견주는 반려동물의 주인을 알려주는 인식칩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반려견에 상처를 냈습니다. 이 견주는 반려견을 버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이는 본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에게 고통을 준 행위로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동물학대에 포함되는 행위로 규정돼 있는데요. 이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한번 입양을 한 경우에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다른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버린다면 아무리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반려견 주인 찾을 수 있게 하는 인식칩…동물등록제도란?
이번 사건의 특징은 반려견에 인식칩이 있는 채로 유기됐단 건데요. 만약 반려견에 인식칩이 없었더라면 견주는 아무 생각없이 반려견을 유기한 후 보호소 측에서는 반려견의 주인을 찾아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견주는 왜 반려견에게 인식칩을 해준 것일까요?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행된 반려견 등록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유기동물의 주인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의 보호 등을 위해 꼭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다시 찾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넜거나 인식칩이 고장난 경우 등 반려견에게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에 맞는 관련 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처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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