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탄소년단 멤버를 사칭해 병역 관련 정보와 미공개 음원을 빼낸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방탄소년단 멤버를 사칭해 프로듀서B씨에게 접근,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엔 B씨 행세를 하며 슈가에게 접근해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멤버인 뷔를 사칭해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음원 파일을 받아낸 혐의는 물론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소속사의 음반 출시 정보와 미공개 음원 정보, 소속가수들의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빼낸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의 범행수법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재산적, 사회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작에 참여했던 인물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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