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횡령 혐의로 피소
누리꾼 깜짝 놀란 뜻밖의 이유
고소장에 적힌 김수미 이름
배우 김수미가 횡령 혐의 피소됐다.
유통회사 ㈜나팔꽃F&B가 지난 16일 김수미 모자(母子)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나팔꽃F&B는 김수미의 초상권을 이용해 김치, 게장, 젓갈 등 반찬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이다.
이 가운데 누리꾼은 뜻밖의 이유로 깜짝 놀랐다고 반응했다.
바로 고소장에 적인 김수미의 본명 때문이었다. 데뷔 50년이 훌쩍 넘은 김수미는 고유 명사처럼 쓰였지만 사실 김수미의 본명은 바로 ‘김영옥’이다.
이에 누리꾼은 “고소장 보고 처음 알았다. 김수미 본명이 김영옥이라는걸..”이라며 ‘피소된 것보다 김수미가 본명이 아니라는 게 더 충격적이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김수미 아들 정명호 씨는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었지만 어불성설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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