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국민의 주발 장보기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전통시장 보호차원에서 매달 의무적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시행해 왔다.
이후 지난 2022년 12월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이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 위한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했다.
청주시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합의했고, 서초구는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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