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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비, 정부 지원”…논란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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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집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 수가 20대 인구 수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등으로 거듭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는데요. 이른바 국가 소멸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발표 예정인 2023년 합계출산율 역시 다시 한번 하락해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우울한 예상은 적중할 가능성이 매유 높아 보이는데요.  지난해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소인 23만50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극복해야 하는 난제 중 하나입니다. 급격한 신생아 수 감소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와 세대 간 갈등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출생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응은 여전히 실망스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저출산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저출생 기조에 반전을 가져온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전무합니다. 국회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저출생정책들이 남발돼 빈축을 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심각한 저출생에도 한방난임치료비지원법 논란…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그중 하나입니다.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한방 난임치료’를 난임 극복 지원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가 난임부부들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임신을 돕는 한약이나 침 시술 등을 국세로 지원해주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견해 차이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의계가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기는 것과 반대로 의료계는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의료 관련 비용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관련 법을 제·개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모자보건법 난임극복 지원 사업 규정 조항 신설 등 다양한 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선 정책들에 비해 이번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법에 대한 갈등이 거센 것은 한방 난임치료 효과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원”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의2 제목 중 “난임시술”을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생식술”을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로 한다.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과학적 검증 요구하는 의료계

의료계는 아직까지 한방 난임치료의 난임 개선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한방 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103개 지자체 한방 난임치료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3969명 중 전체의 12.5%에 해당하는 498명이 한방 난임치료를 통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난임 여성이 임신하는 확률인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연구소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방 난임치료에 유효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난임치료 방안에 세금을 지원하는 건 혈세 낭비 논란으로 연결될 수박에 없는데요. 더욱이 한방 난임치료는 다른 난임 치료에 비해 비용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대한산부인개원의사회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자체 한의사회, 건강보험 등 각 지출액 등 한 사람이 임신에 성공할 때까지 들어가는 한방 난임치료비는 1785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난임치료 시술 중 인공 수정에 들어가는 비용인 504만원의 약 3.5배, 체외수정 시술에 필요한 소요되는 1010만원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비용 규모입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한방 난임치료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 난임치료 희망자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경우,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에 시간을 허비하느라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효과가 보장돼 있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로 인해 난임 환자가 오히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요.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반면 한의계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조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불임 및 난임 환자 수는 매해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불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 7922명에서 2022년 23만8601명으로 4.7%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난임 환자의 수도 12만 138명에서 14만458명으로 16% 불어났습니다.  

한의계는 이렇듯 불임 및 난임 환자 수가 급격히 많아진 상황에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법이 저출산 문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최저 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은 없다”며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 치료사업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서현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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