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금전적 피해 주장
경찰의 과잉 수사 지적
소환 불응 우려에 출국금지 내려져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가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황의조는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일방적으로 경찰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황의조가 소환에 불응한다는 보도가 나온 날까지 2차 소환통지가 법률대리인 사무실에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에서 소식을 접하고 2차 소환통지 기한이던 8일에 맞춰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했지만, 결국 수사관의 일정 때문에 조사가 미뤄졌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황의조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황의조는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며 “피의사실이 공표되면서 노리치시티(임대팀)와의 임대계약이 조기에 종료됐다”고 사관이 피의사실 공표로 직업 활동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피해 사실 발표로 황의조의 연봉이 재조명됐다.
지난해 12월 해외 축구 매체 ‘풋볼리그월드’는 ‘카폴로지’의 자료를 인용해 노리치시티 선수들의 연봉 TOP5를 소개했다.
연봉 1위는 놀랍게도 황의조였다. 그는 노리치에서 주급 4만 5000파운드(약 7460만 원)로, 연봉 38억 8,000만 원을 받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3억 원이 넘는 고액이다.
황의조는 지난해 8월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했으나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이후 그는 그리스 올림피아코스, 프로축구 K리그 FC서울 등으로 임대 이적하며 경기력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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