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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편입 특별법 폐기 수순…김포시 “동력 잃지 않게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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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김포시 및 인접 경기지역 / 그래픽=한국금융신문

서울특별시, 김포시 및 인접 경기지역 / 그래픽=한국금융신문

서울특별시, 김포시 및 인접 경기지역 / 그래픽=한국금융신문

김포 서울편입 특별법 폐기 수순…김포시 “동력 잃지 않게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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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말,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한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이 총선용 공수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김포시를 제외한 하남감일·위례 등 나머지 서울 인접도시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며, 수도권 부동산을 둘러싼 혼란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최근 들어 눈에 띄는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김포시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던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문제는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편입 이슈를 꺼낸 이후, 서울에 인접한 다른 경기권 도시들도 앞을 다투며 서울편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에게 하남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도록 ‘하남시 서울편입요청문’을 전달했다. 추진위는 경기도 하남시가 서울특별시 하남구로 관할구역을 변경하되, 위례동•감일동이 서울 송파구와 같은 생활권인 점을 반영해 ‘서울 송파구’로 분리·편입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구리시에서는 아예 시장이 나서서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편입이 구리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에도 오세훈닫기

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을 찾아 구리시의 서울 편입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돼 왔다”며 “구리시는 인구 19만명에 불과해 자족도시로 기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 편입으로) 각종 개발을 통해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지난해 전달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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