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를 당한 업주가 “해당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다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000만 원,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 씨는 크리스마스 날 미성년 주류 단속에 적발됐다며 최근 겪었던 일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여성 두 명이 가게를 방문했다. 미 술에 취했고 노출이 있는 옷과 진한 화장으로 치장한 둘을 아르바이트생은 성인으로 생각했다. 크리스마스라 바쁜 나머지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못했다.
A 씨는 “가게 가격대도 그렇고 메뉴도 족발이라 10대가 주고객도 아니고 잘 오지 않는다. 밤이 늦은 데다 취해 있어서 직원이 방심한 것 같다. 실제 10대끼리 족발 먹으러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하필 저는 홀 아닌 주방에 부족한 일손을 채우느라 바깥일은 인지 못 했다. 돈 벌자고 고의로 10대에게 술과 족발을 파는 행위를 할 이유는 정황상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의 한순간의 실수로 처벌받게 돼 억울하기도 했지만, 제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니 겸허히 받아들이려 노력했다”면서 “아르바이트생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3일 뒤 A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해당 청소년들이 반성하긴커녕 다른 술집에서 먹은 술과 안주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A 씨 가게에 전화해 ‘우린 무전취식 아니니까 계좌번호 달라. 그리고 전자담배 두고 왔는데 그거 찾으러 갈 테니까 잘 챙겨 놓아 달라’는 말까지 했다고.
그들이 보름 동안 돌아다닌 술집만 해도 열 군데가 넘지만,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어차피 청소년은 무죄이고 업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A 씨는 “어른 행색을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미성년자들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나라에서 보호해 준다. 생계와 생사까지 걸린 저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법 앞에서 죄인이 될 뿐”이라고 호소했다.
A 씨는 불찰을 만회하기 위해 행정사를 고용했고 그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이 나올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가 1개월로 줄지만 과태료 30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A 씨는 “살인 미수와 같은 음주운전 벌금도 10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음주운전보다 3배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게 과연 맞는 것이냐”며 “처벌 때 참작이 될까 싶기도 하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도 그 미성년자 SNS를 보며 술 마시고 있는 사진을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제처는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혹은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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