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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법치주의 한걸음 더, 노조 타임오프제 위법 사업장 86%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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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일환인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노조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획근로감독적발현황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고용노동부

지난해 11월 중간 점검결과 적발된 사업장 62곳을 포함해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이 법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부당노동행위(불법 운영비 원조 등) 99건(61%) △단체협약 미신고 30건(20%) △위법한 단체협약 17건(12%) △기타 10건(7%) 등이다.

고용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지난 16일 기준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했다.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마쳤다.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A사는 노조에 제네시스 등 전용 승용차 10대의 렌트비 약 1억7000만원과 유지비 약 7000만원을 지원해 왔다.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다. 결국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노조는 차량 9대의 렌트비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1대를 반납했다.

그밖에 B 공공기관은 근로시간면제자 이외 노조 간부 전체 31명의 유급조합 활동을 매주 7시간씩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노사가 합의해 삭제했다. 지방공기업 C사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법정한도 내로 8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고,근로시간면제 인원을 초과하는 관련 단체협약 규정을 개정했다.

위법사항 시정현황
부문별(공공·민간) 위법사항 시정 현황.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에 따라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시정을 마친 사업장도 점검해 위법사항이 다시 적발되면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할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는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 확대할 계획”며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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