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손배소 승소
탈덕수용소 “허위사실 인 줄 몰라”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1억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장원영의 법률대리인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올라온 내용이 전부 허위사실 또는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으로 일관된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영상들이 허위라는 증거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 씨는 이번 민사소송과 피소된 형사사건에서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는 박 씨를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스타쉽엔터는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로 스타쉽엔터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장원영 측은 “루머로 이뤄진 영상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았고 연예 활동에도 지장이 있었다”며 “박 씨는 동영상 제작과 편집을 통해 수익 창출을 꾀하고 그 불법성의 정도는 훨씬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이버 렉카’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 씨는 장원영과 관련된 영상을 짜깁기해 악성 루머를 유포했다.
영상의 내용은 주로 장원영이 걸그룹 멤버와 싸워 고소를 당했다거나, 남자 연예인과 치정에 얽혔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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