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강제 촬영
흉악범 드디어 ‘머그샷’ 공개
앞서 범죄자 ‘커튼 머리’ ‘뽀샵’ 논란
흉악범들의 사진이 드디어 ‘머그샷’으로 공개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이전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더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경찰이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해도 운전면허증이나 폐쇄회로(CC)TV 등의 사진만 공개돼 실물과 달라 알아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근래만 예를 들어도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서현역 흉기 난동의 최원종, 택시 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과외 학생 살인사건 정유정 등이 있다.
이에 국민들은 물론 경찰과 전문가들까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관련 법안이 개정되며 검찰과 경찰은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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