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 가입자 3%
연간 2천만 원 부수입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매달 받는 월급 이외에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 명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을 빼고 연 간 2,000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 7,226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3% 수준이다.
이들은 어떻게 큰 돈을 벌었을까? 수입원은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었다.
부업으로 고소득을 올린 직장인은 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기존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으나,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떨어졌다.
그렇지만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직장인 누리꾼들은 “나도 부수입 벌고 싶다”, “부수입 말고 연봉을 올리고 싶다”, “연 2,000만 원 소득 날 정도면 애초에 돈 좀 있는 직장인인가 봄”, “부수입이 필요할 만큼 월급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쳤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사람들 진짜 부지런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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