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의 한 대게집에서 75만 원을 선결제했으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에 식당 측은 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온 데다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웠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식당의 환불 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연말 울산 정자항 부근 한 대게집 룸을 방문 일주일 전 예약하고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 해당 식당은 1층에서 생물을 고르고 결제한 뒤 위층에서 상차립미를 별도로 내고 먹는 형태다.
A씨는 식당 운영 방식에 따라 대게를 고른 후 선결제로 75만 원을 지불했으나 식당이 만석인 상태로 A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자리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A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식당 측은 “게 죽여서 환불 안 된다. 자리 마련해줄 테니 기다려라. 아니면 대게 포장해 가서 먹으면 되지 않냐”며 환불을 거부했다.
실랑이 끝에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형사 사건이 아니어서 개입 여지가 없다. 다만 업체에서 예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먼 곳에서 오셨으니 환불해 주는 게 맞다”고 중재했지만 끝내 가게 측은 “나중에 벌금 나오면 내겠다”며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았다.
A씨는 “더 이상 얘기해도 시간만 흘러갈 거고 결제 취소는 안 되겠구나 싶어 기분만 상한 채 다른 곳으로 가서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며 “식당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민형사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후 가게 사장으로 추정되는 이가 A씨의 글에 댓글을 남겼다. 사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30분 예약 손님이 6시 21분에 방문해 결제했고 아직 방이 나오지 않아 대기해야 한다고 부탁드렸는데도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청했다.
사장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언론에 흘려 현재 본 매장에 심각한 영업 방해 및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울산경찰서에 명예훼손과 일부 고의적 노쇼, 업무 방해 등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온라인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칙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연말 가장 바쁜 날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니 환불해달라는 게 오로지 업주의 책임이냐”며 “일부 고객 응대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해도 이 과실이 전부 저희에게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희는 약속된 방을 준비했지만, 그 이전에 (손님이)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우다 돌아간 장면도 폐쇄회로(CC)TV로 확인 중이다. 부디 한쪽 의견만 듣고 죄 없는 자영업자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는 행위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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