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염전 구인 광고 논란
주7일 근무에 월급 202만 원
노동부, 전수조사 나서
최근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염전 구인 공고가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임금 수준과 근무형태가 ‘노예’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하는데.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에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왔다.
근무 조건은 주7일 근무에 월급 202만 원(이상)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주휴 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기숙사와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주당 근로 시간 40시간을 훌쩍 넘긴 주7일을 근무하는데도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이다.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염전 노예를 뽑는다”며 경악했다.
심지어 이 공고는 정부 운영 사이트에 등록됐다. 즉,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한 공고라는 뜻이다.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고를 삭제한 뒤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또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구인 정보가 적절한지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라남도 목포시와 신안군은 예로부터 염전 종사자 인권 유린, 섬마을 집단 성폭행 등 강력 범죄의 빈번한 발생지로 입에 올랐다. 관할 경찰서인 목포경찰서에는 신안군 출신 인사가 있어 가해자들의 범죄를 눈감아 줬단 논란도 일었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