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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위기]③‘급전’ 필요한 태영, ‘윤태영’ 애지중지 SBS 매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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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차원 유동성 확보 시급…“탑티어인 SBS는 매력적인 매물”
TY홀딩스 그룹 현황. 자료=TY홀딩스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 윤서연 기자] 태영그룹의 건설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하자 창업주 윤태영 회장이 애지중지하는 그룹 내 알짜 계열사인 SBS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태영건설의 생존을 위해서는 조 단위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터라 그룹 차원에서의 자산 매각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연스레 SBS의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태영건설은 지난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우량한 금융기관 중심의 채권단들은 다음달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할 걸로 알려졌다. 중견 건설사의 생존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에서 비롯됐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11월 말 별도 기준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 규모는 3조6000억원 수준이다. 올 3분기 말 별도 기준 태영건설의 총자본이 9538억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외부 지원 없이 자체 생존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연스레 태영그룹 차원에서의 지원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그룹의 지위가 높게 평가된다. 그룹의 지주사인 티와이(TY)홀딩스가 2020년 9월 태영건설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점에 비춰봤을 때, 태영건설의 그룹 내 입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태영건설의 생존에 그룹이 적극 나설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실제 TY홀딩스가 태영건설에 대해 직간접적 유동성 지원을 해오고 있기에, 다시금 그룹 차원에서의 고통 분담이 따를 거라는 분위기다.

시장의 눈은 그룹 내 방송·미디어 계열사 SBS로 모아진다. SBS는 1990년 11월 설립된 민영 방송사업자로, TY홀딩스가 최대주주(올 3분기 말 기준 지분율 36.9%)다. 최근 SBS의 주가 기준 TY홀딩스의 보유 지분 가치는 2000억원 안팎이다.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 진화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규모다.

만약 TY홀딩스 보유 지분이 매물로 나온다면, 거래 성사 가능성은 어떨까. 매도자와 매입자 사이 눈높이가 딜(deal)의 핵심이지만, 양 측의 이견이 크지 않다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SBS 지분의 매력도를 따져봤을 때,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매도자 측에서도 파이어 세일(fire sale)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증권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SBS실적 추이. 자료=유안타증권

증권업계 관계자는 “SBS는 국내 지상파 방송산업 내 확고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톱티어(top-tier) 사업자로서, 최근 1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사업 안정성이 우수하게 평가된다”며 “최근 여러 OTT(over the top) 사업자들의 출현과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에 따라 미디어 생태계에 변화가 큰 만큼 SBS는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덧붙였다.

올 3분기 연결 기준 SBS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7270억원, 392억원이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4%p 감소한 5.4%다. TV 광고시장 위축에 따라 광고 수익이 감소한 여파다. 다만 콘텐츠 기반의 판권판매 등의 증가세가 광고수익 감소세를 보완하고 있는 걸로 분석된다. 올 3분기 말 사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7억원 늘었다. 올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49.8%이며,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성자산)은 159억원이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SBS의 △우수한 산업 내 입지 △콘텐츠 기반의 수익 창출력 △뛰어난 재무건전성 등을 근거로 SBS의 무보증사채에 AA0 등급을 부여했다. 등급전망(아웃룩·Outlook)은 ‘안정적’이다.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은 A1으로, 장단기 신용등급 모두 최상위권이다.

자료=공정위, 방통위, SBS
자료=공정위, 방통위, SBS

일각에서는 오래도록 태영그룹과 SBS에 따라다니는 ‘방송법 위반’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현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지상파 지분을 10%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영그룹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했다.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저촉된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TY홀딩스에 SBS 의결권을 10%로 제한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태영그룹은 방송법 부칙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에 근거, 현 지분 구조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 부칙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이 제정된 2000년 이전 지상파 지분을 10% 넘게 소유한 대주주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됐을 경우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법안과 그 부칙의 해석을 두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법률적 검토를 이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걸로 전해졌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법적 리스크 때문에 SBS 지분 매각 이슈는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며 “이번 태영건설에서 비롯된 유동성 위기로 인해 SBS의 지분 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단 다음달 채권자협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오갈지가 중요하다”며 “채권단이 태영건설 부실의 책임을 경영진에 물어 압박한다면 알짜 계열사 지분 매각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인포스탁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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