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전후 극단적 선택 사례
기업인·공직자 등 다수
검찰의 ‘살인적’ 조사 관행 지적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배우 이선균이 27일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한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벌이자 일각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강압 조사 때문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검찰 소환 전후 극단적 선택을 한 기업인·공직자 사례가 여러 건 있다.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출두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던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기무사령관 재직 시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다.
심리전문가들은 통상 소환 전에는 심리적 중압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소환 후에는 자괴감과 모멸감 등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헌법과 형사소송법 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누리꾼들의 의견은 양분됐다.
한쪽은 살인적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피의자를 귀빈 다루듯 모셔야 하냐고 말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수사권은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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