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부주의 때문?’ 사기범이 작정하고 속이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범죄 전세 사기
단지 살아갈 보금자리를
구하고 싶던 피해자들은
차곡차곡 모아뒀던
재산을 송두리째 잃고
꿈을 버리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기도 했죠
피해를 봤으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으로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범인을 잡아도
보상받기 어려운 이유와
나라에서 마련한
전세 사기 지원 대책까지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매매가는 3억,
전세가는 2억으로 형성된
집이 있다고 합시다
이 집을 매매하고 싶어 하는
광수 씨와 이 집에 전세로
살고 싶어 하는 영철 씨
광수는 전세 세입자 영철에게
보증금 2억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 1억은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대출금 1억과 영철의 2억으로
이 집을 산 광수
집값이 오를 것을 고려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입니다
집주인 광수의 바람대로
매매가가 올라 광수가
갭투자에 성공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입자 영철의
2억까지 묶어서 산
이 집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광수는 영철에게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애초에 한 푼도 안 들이고
집을 샀기 때문이죠
광수는 영철에게 줄
2억을 구하기 위해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설령 매매가가
2억 언저리까지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광수는 전세가를 2억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만약 광수가 끝내 돈을
구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면
이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맙니다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영철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애초에 집 가격이
영철의 보증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있고
경매에 낙찰되지 않고
유찰될 때마다 가격은
쭉쭉 떨어지게 되고
낙찰된다 해도
최종 낙찰가 중 1억은
이 집을 담보로
광수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이 먼저 받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영철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아주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은 껍데기(집)만 있고
내용물(실제 주택 가치)은 없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전세’ 혹은 ‘깡통주택’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은 깡통전세
하지만 집주인이 악의를 가지고
집을 ‘깡통주택’으로
만든 게 아닌 이상
이 현상이 형사 건으로 넘어가
사기죄로 규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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