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 개인정보 무단 열람’ 직원 복직
중노위 “부당 해고”
RM 유명세로 인해 형평성 어긋나
지난 3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씨가 그룹 BTS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일로 해고된 A씨가 최근 복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 등을 18차례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감사에서는 A씨가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예약발매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에 근무해 고객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주변인에게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해고된 A씨는 해고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며, 1차 재심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그러나 최종심에 해당하는 중노위는 부당 해고라며 결정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철도 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본보기로 삼아 제대로 벌주는 게 맞지 않나?”, “다른 사람이 기차 언제 탔고, 개인번호 확인하는 건 스토킹인데”, “한국철도공사는 개인정보 탈취 정도야 눈 감아주는구나”, “RM이 민사소송 걸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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