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에서 다시 한 번 가로막혔다.
실거주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이 실거주의무가 폐지될 경우 분양을 받은 뒤 바로 전세를 놓는 방식의 ‘갭 투자’가 가능하나, 연내 실거주의무 폐지가 멀어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분양받은 주택에 전세를 주는 방식으로 투자에 나서려던 일부 계약자들은 곤란에 처하게 됐다.
가령 올해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주택에 대해 전세를 주지 못하고 직접 잔금을 치른 뒤 입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전국의 주택은 66개단지, 4만4000여채 규모로 알려져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단지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 헤리티지자이 등이 있다.
실거주의무 폐지는 자칫 부동산 갭 투자를 비롯한 투기를 합법화하고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실거주의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측에서는 부동산시장의 경색과 사회초년생·서민 무주택자들의 입주 편의성을 위해 해당 제도가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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