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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근처 택시의 승차 거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 20일 군 관련 제보 채널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부대 앞 택시들이 단거리 운행을 거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전방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밝힌 장병 A씨는 “2023년 12월 16일 연천역과 전곡역이 새로 개통됐는데도 부대 근처의 택시 기사분들은 소요산역까지 가능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대에서 가까운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면 2만 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장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A씨는 “택시 기사분들의 연천역행의 운행 거부를 수많은 국민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라며 “아직도 군인을 상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네티즌은 “각 부대 셔틀버스 운행하면 좋겠다”, “못된 기사들 많다”, “저런 건 부대에서 전원 지하철역까지 이동시켜 주면 좋겠네”, “저 기사 아저씨들은 미필인가? 아님 아들이 없나?”, “부대 행정관청에 요청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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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택시 승차 거부 신고 건수는 3699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승차 거부 신고 이후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7.2%(268건)에 불과하다. 이는 기사와 승객 간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행정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택시 승차 거부가 이어지는 이유로는 승객이 몰리는 심야, 출퇴근 등의 특정 시간대 택시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고, 근거리 운행일 경우 수입 감소를 우려한 탓 등이 꼽힌다.
택시운소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가 승차를 거부할 때 △1차 위반 과태료 20만원, 경고(운수종사자), 사업일부 정지(운송사업자) △2차 위반 과태료 40만원, 운전자격정지(30일), 감차명령(사업자) △3차 위반 과태료 60만원, 운전자격 취소, 사업면허 취소(사업자)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수도권 전철 1호선은 소요산역부터 연천역까지 연장 운행을 시행했다. 이번에 연장된 구간은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20.8㎞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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