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연일 유동성 위기설에 휩쓸리고 있는 태영건설이 이번에는 한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게 현금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어음으로 대금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뉴스1은 태영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을 맡은 한 업체에 지난 9월부터 60일 만기 어음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태영건설은 하도급 입찰 당시 대금은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음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대금으로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할 경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음을 매각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태영건설 측은 “대금을 못주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관공서 사업 등은 현금지급이 원칙이지만 나머지 협력사들은 현장에 따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번이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음도 결국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고, 기한 내에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라며,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다른 건설사들도 어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최근 태영건설은 자금난으로 인한 워크아웃(기업회생) 신청 설에 꾸준히 휘말리며 위기를 겪고 있다. 전일 증권가에서는 태영건설 법무팀이 워크아웃 신청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결과 태영건설의 주가는 6% 이상 하락했다. 15일 오전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1군 건설사의 부도’ 설이 돌았는데, 이번에도 그 주인공이 태영건설이 아니냐는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올해 실적도 좋았고, 최근 윤세영 회장도 경영에 복귀하며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며, “그룹사를 통한 지원은 물론 자구노력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영건설 측은 최근 이 같은 위기설이 유독 불거지는 원인에 대해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장-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의 코멘트를 꼽았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나 금융사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를 해야 하며,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했다.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478.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규모도 늘긴 했지만, 부채규모도 함께 8000억원가량 늘어난 점도 우려할 부분이다. 특히 비유동부채 규모가 4206억원에서 8838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는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로 인한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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