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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및 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경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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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 금액 275.1조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 금액 477.3조원이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9.0%p)과 금액(202.2조원)
모두 큰바, 이는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국외계열사)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 데 따른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74개)을 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11.8%에서 12.3%로 0.5%포인트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는 217.5조원에서 270.8조원으로 53.3조원 증가했다.

특히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4조원으로 전년(155.9조원) 보다 40.5조원 늘어나 최근 5년 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었다. 특히 총수일가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8.6%→11.7%, 3.1%p)하는 등 전 구간에서 전년 보다 증가하였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 21.9조원, 현대자동차 9.5조원, 포스코 6.8조원 순이며, 감소한 집단은 LG △2.5조원, DL△0.9조원, 롯데△0.3조원 순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글로벌 완성차 판매호조에 따른 수직계열화 및 부품매출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SK 주요 내부거래도. 자료=공정위. (★은 상장회사, 2023.5.1.기준, 우선주 포함, 단위: %, 백만원)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및 동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내부거래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높았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컸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 했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6.4%로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 40%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 95개사 중 53.7%(51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이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1.47조원은 총수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 1.76조원의 83.3%를 차지했고, 매출액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이 차지하는 비중 1.39%도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 회사 0.05%보다 크게 높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 거래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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