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군 초급간부 급여가 오는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최전방 감시초소(GP) 소위는 연간 최대 5000만원, 하사는 49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11일 이같은 향후 5년간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긴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작성하는 군인복지정책 기본문서로, 관계기관 협의, 각급 부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해 온 과제들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는 군인복지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군 복지정책 발전 토론회, 군인복지위원회를 통해 재정, 주거 및 생활, 전직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의료, 가족 총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병사는 최저임금 수준을, 초급간부는 경계부대(임무, 특수성)와 일반부대(형평성 유지)를 고려해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급여를 보장한다.
일반부대 하사의 연봉(세전)은 올해 3296만원에서 오는 2027년 3761만원(14%),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원에서 3910만원(15%)으로 각각 오른다.
특히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의 경우는 인상률을 두 배로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사 연봉이 올해 3817만원에서 오는 2027년 4904만원(28%), 소위는 올해 3856만원에서 4990만원(30%)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방부는 “낮은 처우 등으로 초급간부 지원율이 하락하고 핵심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며 “일반부대는 성과상여금 기준 호봉과 당직근무비, 하사 호봉승급액 등을 높이고 경계부대는 시간 외 근무수당의 상한 시간,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인재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간부 장려금·수당도 올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900만원인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내년 1200만원으로 올리고,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도 올해 75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단기복무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선발률도 상향한다. 조종사, 사이버 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간부의 급여도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까지 인상해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더하면 오는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주는 제도로, 오는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오는 2025년에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때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본계획에는 △병영생활관 2∼4인실 개선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의무 급식 폐지 △최적화된 장병 피복 체계 정립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개선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예산,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추동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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