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 돈가스를 먹으로 갔다가 호객행위를 당했다며 불쾌함을 토로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산 왕돈가스 XXXX 음식점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9일 게재됐다.
최근 서울 남산의 한 돈가스 식당을 다녀왔다는 글쓴이 A씨는 “부모님이 옛날 생각도 나고 남산에 한 번 다녀오고 싶다 하셔서 아내와 함께 모시고 다녀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남산 케이블카에서 내려 돈가스 가게가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때 A씨와 가족은 제일 처음 보인 호객꾼이 ‘여기서 돈가스 드시면 원두 커피를 드리겠다’고 말해 그 가게로 들어갔다.
기본 돈가스 가격은 1만 5000원. A씨는 “야채엔 소스도 별로 없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나 싶었는데 그냥 먹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엔 다소 적은 양의 돈가스와 밥, 양배추샐러드, 단무지가 담겨 있다.
마지못해 식사를 한 A씨는 이후 그보다 더 기분 나쁜 상황을 겪게 됐다. A씨는 가게 측에 커피 4잔을 부탁했지만 대뜸 ‘커피를 주기로 했나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호객하는 분이 준다고 했다”고 하자 종업원은 호객꾼에게 “OO아, 커피 드린다고 했어?”라고 되물었다. 이를 들은 호객꾼은 “믹스커피라도 드릴까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정말 어이가 없고 이렇게 장사해도 되나 싶어서 따지려다 부모님도 계셔서 그냥 나왔다”며 “커피는 나와서 사 먹어도 되지만, 사기 치며 더러운 마인드로 장사하는 집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남산돈가스가 유명해지니 커피 전문점하고 합쳐서 차려 놓고 손님을 XX로 보는 집들이 생기는 것 같다. 기분이 참 그렇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어디인지 알 거 같다”, “장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호객하는 식당은 애초에 걸러야 한다”, “이런 곳은 상호 공개해야 한다”, “저 가격에 양이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호객행위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로 춤을 추거나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막고 차를 두드리며 부르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명백히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다. 적발될 시 영업 신고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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