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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피해 급증
2030세대 피해 83.4% 차지
환불 기준 미리 확인해야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계약할 때는 1회 5만 원이라더니, 환불할 때는 갑자기 12만 원이라니요?” 직장인 김씨(35)는 얼마 전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렸다. 50회 250만 원이라는 ‘파격 할인’을 보고 등록한 헬스장 PT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약관대로”라며 소비자 외면하는 현실

김씨는 갑작스러운 회사 발령으로 남은 30회분 환불을 요청하자, 헬스장은 “정상가인 1회당 12만 원으로 재계산하겠다”며 오히려 추가 청구를 요구했다.

이러한 김씨의 항변에 돌아온 것은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라는 차가운 답변뿐이었다. 결국 김씨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무려 1만746건에 달했다. 특히 전체 피해 사례의 93.4%가 김씨처럼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했다.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피해자의 83.4%가 2030세대로, 평균 계약금액은 117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대가 4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젊은 층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환급 기준 꼼꼼히 확인 강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예고 없는 폐업 사태다. “다음 달 폐업 예정”이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는 헬스장들로 인해, 수백만 원의 선납금을 날리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고액 선결제를 유도하는 영업 방식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초기 비용 절감에 현혹되어 계약을 서두르지만, 중도 해지나 환불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약금과 불리한 계약 조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소비자원은 “화려한 할인 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의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건강을 위한 투자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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