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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워 시즌 2’, 트럼프의 AI 정책과 통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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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다시 쓰는 우리 통상의 미래

반도체-AI, 미·중 기술 경쟁 전선 확대

트럼프 2기 한국의 기회와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2017년 시작된 트럼프 1기는 아직 챗GPT(ChatGPT)가 출시되지 않았던 때였다. 하지만 내년 출범하는 트럼프 2기를 둘러싼 인공지능(AI) 환경은 1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 2기를 함께 하는 AI는 말 그대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2026년에는 AI가 가장 지능이 높은 인간보다도 더 똑똑해 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는 데이비드 색스를 차기 행정부의 AI와 암호화폐 등 기술 정책을 이끄는 ‘AI 차르’로 임명, AI에 대한 대대적인 국·내외적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공언한 바와 같이 트럼프 2기가 개시되면 안전하고 투명한 AI 개발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가 혁신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으므로 AI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실권자인 일론 머스크가 AI 규제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AI 분야에 대한 규제의 강화냐 약화냐에 대한 논란도 일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는 부분이 있다. ‘AI 분야 미국 우선주의(Make America First in AI)’ 정책에 따라 미국이 전 세계 선두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 AI 기술 경쟁에 위협이 될 중국에 대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통상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AI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AI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중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AI 분야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특히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이 미국의 중요한 통상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AI 인프라의 기반이 되는 최첨단 반도체 또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통제와 AI의 근간을 이루는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가 가장 근접한 문제가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더욱 강력한 모습을 원한다.

트럼프 1기에 개시했던 각종 조치를 기반으로 바이든 행정부도 여러 차례에 걸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통해 이달 2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까지도 시행하여 왔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까지도 규제하기 위하여 통상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더욱이 최근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는 AI 관련 대중국 견제를 위해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AI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 등 미비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에는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특정 매개변수 이상의 대형언어모델(LLM)에 대한 중국의 접근까지도 통제할 것으로 전망한다.

얼마 전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2024년 10대 통상뉴스’에 바로 첨단 기술 분야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한 수출통제, 보조금 지원, 투자 제한 정책 등 첨예화된 경제안보 이슈가 선정된 바 있다.

2024년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I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칩 워’ 시즌 2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에 따라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차세대 반도체, AI 분야에 대한 양국 간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더욱 노력한다면 트럼프 2기의 대중 견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게 기회요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글/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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