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또 한 번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 달라”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울먹였다. 먼저 그는 “세상에 저를 내어주신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며 “무한한 신뢰를 보내준 동료, 관계자분들께 큰 실망을 줬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2년의 시간에 대해 “18세에 배우가 된 후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엄중한 사법 절차에 임하면서 망가진 나를 구해내고 스스로 대면하는 일이 무척 낯설고 어렵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해당 사건과 더불어 현재 구치소 수감 생활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세세하게 반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던 반성의 이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미궁에서 빠져나와 크게 한발 물러서서 삶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을 분별하고 그것들로부터 분리하고 떨쳐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겠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유아인의 항소심 판결 선고는 내년 2월 18일 오후 진행된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검찰과 유아인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는데, 그는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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