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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헌법재판소 尹 탄핵심판 취재 막히자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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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진=김예리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진=김예리 기자

헌법재판소가 뉴스타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과 심판정 취재 등을 ‘불허’했다. 헌재가 전국민적 관심사인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공보 기능을 후퇴시켰다. 뉴스타파는 헌재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17일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취재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20일  ‘거부’ 답변을 받았다. 헌재는 답신 공문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사가 요청하는 취재편의 제공을 위해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현 여건에서는 협조가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또한 “법조출입기자와 제2법조출입기자(비기자단) 및 외신기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언론사의 취재요청에 양해를 구하고 있다”면서 “원활하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브리핑룸 운영에 일정부분 통제가 불가피한 점과 헌법재판소 여건상 국내외 모든 언론기관의 취재요청을 허용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가 인정하는 기자단 소속이 아니면 취재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뉴스타파가 헌재에 요청했던 사항은 △소속 기자들의 헌재 출입과 촬영 △브리핑룸 사용 △출입기자단과 동일한 취재편의 제공 등이었다. 뉴스타파는 17일 대면과 전화로 탄핵심판 취재 협조를 요청하자 ‘기자단 또는 비기자단을 통해야 하며 이미 전날 신청이 끝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헌재 차원의 정식 답변을 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위와 같은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가 17일과 18일 헌법재판소에 취재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뒤, 헌재가 뉴스타파에 답신한 수용 거부 공문. 뉴스타파 제공
▲뉴스타파가 17일과 18일 헌법재판소에 취재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뒤, 헌재가 뉴스타파에 답신한 수용 거부 공문. 뉴스타파 제공

이에 뉴스타파는 헌재가 14일부터 매일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관련 브리핑·질의응답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질의응답은 브리핑을 촬영·중계하는 카메라가 철수한 뒤 진행되기에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이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언론사는 질문할 수 없다. 헌재는 향후 탄핵심판 변론이 이뤄지는 심판정에도 기자단·비기자단·외신기자 등에 속하지 않는 언론의 입장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헌재의 이런 언론 대응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도 후퇴했다.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기자 신분을 확인해 취재증을 지급한 뒤 브리핑룸과 심판정 현장 취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취재자격 제한은 없었다. 당시 심판정 현장 취재의 경우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 기자들은 1~2자리를 놓고 선착순 신청을 해야 했는데, 이번엔 그마저도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날에 한해 기자단 외 언론사가 헌재 내부에서 중계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헌재가 원칙 없이 법조기자단 제도를 좇아 공보 기준을 바꾼 ‘공보 후퇴’로 볼 수 있다. 법원과 검찰은 법조기자단 제도 아래 기자단 소속 언론사에만 △브리핑 △각종 공지 △보도자료·판결문 열람 △엠바고 편의 △기자실 사용 등 취재 편의를 배타적으로 제공한다.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기자들이 취재 편의를 제공받으려면 기자단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조직이 언론사의 공공시설 출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공기관이 ‘선택적 공보로 언론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이유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진=김예리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진=김예리 기자

뉴스타파는 최근 비기자단을 통해서도 브리핑 취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비기자단 소속 언론사들이 뉴스타파의 취재 참여 여부를 투표한 결과 찬반 동률이 나왔고, 뉴스타파가 참여 의사를 거뒀다. ‘2기자단’이란 임의 명칭을 쓰는 비기자단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법원이 기자단에만 취재 협조를 하자 이에 항의한 언론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찬반 투표를 통한 진입 여부 결정은 비기자단이 만들어질 당시엔 없었던 문턱이다. 앞서 비기자단 소속이었던 뉴스타파는 ‘PD는 기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추진된 퇴출 투표에 항의하며 탈퇴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헌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뉴스타파 측은 미디어오늘에 “국민적 관심사이고 취재 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 헌재가 임의로 취재를 제한하는 건 언론 자유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박근혜 탄핵 당시 뉴스타파는 아무런 제한 없이 헌재에 출입했다.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가”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자단이 아니면 헌재가 취재 신청을 받는지 여부를 알 길이 전혀 없었기에 이에 근거한 출입 거부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의 차별적 공보는 법조 취재기자들 사이에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법조출입기자단에 속한 A 기자는 “법원이 기자단이란 제도로 원칙도 근거도 없이 언론사를 가르는 것도 안타까운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재마저 원칙 없이 편의에 따라 공보를 실시하는 것이 개탄스럽다. 누구를 위한 공보인지 묻고 싶으며 이는 언론 활동 방해”라고 비판했다.

비기자단 소속인 B 기자도 “헌재는 모든 언론매체에 법조기자단과 차별 없이 취재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뉴스타파 역시 차별 없이 공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특히 뉴스타파에 대해 ‘무분별한 유튜버’를 언급하며 공보를 거부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만약 뉴스타파의 2기자단(비기자단)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기자단만큼은 아닐지라도 공보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공보관실은 미디어오늘의 관련 질의에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비출입사였던 ‘신분이 확인된 상당수 언론사’가 새롭게 법조2기자단(비기자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무분별한 유튜버 등에 기자 취재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브리핑룸 여건상 국내외 모든 언론사의 브리핑룸 출입은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또 “유선취재에는 성심성의껏 답변”한다며 “공보를 폐쇄적으로 한다는 비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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