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정부는 침체된 석유화학 업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석화 기업의 사업 매각, 인수합병(M&A), 설비 폐쇄 등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화성비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해서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움을 줄 계획이다.
23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석화 원료의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대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을 활용해 값싼 원료를 투입해 수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NCC는 원유를 정제해 얻어지는 납사(Naphtah)를 고온에서 분해하여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시설로 울산, 여수, 대산 등 3개 석유화학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석화 업계 불황 원인으로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이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했다.
정부는 또한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석화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요건을 15%에서 10%로 완화하고,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석화 설비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 차원에서 금융, 고용안정, 연구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정된 지역은 석화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석화업계에는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석화업계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화 납사와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공업 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해줄 계획이다.
관련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지원하며,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안전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금·세제 등을 마중물로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하고, 친환경 분야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개선과 수요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화 업계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오고 있고 사업재편 의지도 충분한 만큼 정부는 이를 촉진하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업계가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하면 관계부처와 신속히 지원하고, 실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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