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계가 퇴직하고도 연금 못 받는 공무원 소득공백의 해법은 정년연장뿐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는 2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공무원 퇴직자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5년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득공백 해소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이후 10년 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입장문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정부와 국회는 약속했음에도 10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양대 노조는 약속이행을 끊임없이 촉구했고 2024년에도 천막농성, 집회, 1인 시위 등에도 인사혁신처는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돼 국회에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면서 “행정안전부도 지난 10월 공무직 운영 규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변경하는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무직의 정년 연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대한민국 고령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원의 노후는 국가책임이다.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한 국가 중 정년과 연금지급 시기가 불일치해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 10년 동안의 약속위반을 사과하고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위해 더 강고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방관한다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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