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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머지 않았다…재판부, 눈치 보지 말고 신속히 결론 내야 [기자수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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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항소심 진행 위한 서류 두 차례 발송했지만 송달 안 돼…법원, 인편으로 전달

대법원장 강조한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지켜야

1심 선고 나온 지 벌써 한 달 이상 흘러…신속하게 공명정대한 결론 내려지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법원이 항소심 재판 개시를 위해 인편으로 전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이 수령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이어 11일 재차 보낸 서류는 모두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검찰은 이달 9일 이미 소속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달 11일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1심 선고 후 한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국방일보 관련 발언 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국방일보 관련 발언 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반면 이 대표 측은 “고의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소속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요한 건 이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더더욱 이 ‘6·3·3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벌써 한 달 이상이 흘렀다. 항소심 재판부가 신속하게, 공명정대한 결론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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